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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거주요건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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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거주요건 완화되나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지역주택조합원 거주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주택협회는 28일 이같이 밝히며, 다음달 중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주택조합원 거주요건이 동일 시·군에서 시·도 광역생활권 단위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인근 시도 거주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 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 관리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양여 확인서 등을 받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