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또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와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들을 유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성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해당 주택이 도시계획사업 상 철거대상 가옥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다 강남권 장기전세는 공급물량이 한정돼 있으므로 업체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