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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4.1대책 후속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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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4.1대책 후속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추진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결정(인상률 연 5% 이하)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전용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에 대해 조세감면·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면, 취득세의 경우 60㎡ 이하는 면제한다. 재산세는 40㎡ 이하 면제, 40㎡ 초과~60㎡ 50% 감면, 60㎡ 초과~85㎡ 25% 감면된다. 양도소득금액 공제율은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60%이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임대주택의 신규매입 및 리모델링 자금이 필요할 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에 융자해 줄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임대함으로써 택지 구입에 따른 초기 사업비 부담(30~45%)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임대기간은 토지주와 사업자간 계약에 따르되,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임대료는 공공택지의 경우, 임대료는 공급가 또는 감정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대료 증액도 제한(연 5% 내)하나, 민간택지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당시 임대조건으로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 거주를 허용토록 했으며, 토지소유자 변경 시에도 기존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승계토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