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엄정한 원가계산서 검토 과정을 거쳐 이번 27개 건설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마련해 오는 14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각 발주청에서는 신기술업체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 신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기술로 지정되어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신기술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품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 지난 2012년 3월, 2013년 2월 2차례에 걸쳐 145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공표했다.
여기에 이번 27개 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추가함으로 기존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품셈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013년 7월 이후로 신규 지정되는 신기술에 대하여는 금년 2월에 개정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고시와 동시에 품셈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 공표되는 건설신기술 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알리마당-공지사항 란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