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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리모델링 초기 사업비, 2% 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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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리모델링 초기 사업비, 2% 저리 대출

국토부·신한은행 등 업무협약 …상환은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 앞으로 노후 건축물의 창호 교체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할 시, 초기 사업비는 은행에서 2% 이내 저리로 대출 가능해진다. 또 사업비 상환은 매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신한은행, 한화손해보험은 30일 서울 소공로 플라자 호텔에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우대금융 및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금융부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민간 금융에서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고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하는 것이 안건의 주요 골자다.

국토부는 에너지 성능 개선 정도에 따라 실질 대출금리 0~2%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에게 사업비를 우대 금리로 대출하고 한화손해보험은 그린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우대 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의 대출금리 우대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 회수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건축주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그린 리모델링 공사 후 건축물 보험요율을 할인하는 등 우대혜택을 주고 단열 성능과 에너지 절감액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그린 리모델링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소비증명제는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경우 건물 내에서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향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