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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 해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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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 해제 쉬워진다

앞으로 분양광고와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계약해제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파트분양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에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해제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대표적인 계약위반유형을 약정해제권 발생사유에 포함시켰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해제권 발생사유에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계약해제권 발생여부를 두고 거래당사자 간 다툼이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추가된 계약해제 사유는 법원의 판례 내용을 근거로 구체화시켰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위약금 청구 근거조항이 계약해제 조항을 인용함에 따라 위약금 청구조항도 함께 구체화했다.

계약 해제시 반환대금에 대한 가산이자율은 법정이율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시 사업자는 민법이나 상법에서 규정한 법정이율 이자를 가산해 반환토록 했다.
상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일때 해당된다.

현행 법정이율은 민법 연 5%, 상법은 연 6%다.

공정위는 "기존의 표준약관은 가산 이자율이 공란으로 돼 있어 사업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명문화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개별사업자들에게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