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조사한 자료를 인용, 국내공항 실내미세먼지(PM10) 농도는 올해 평균 25.7㎍/㎥로 법적 기준치인 150㎍/㎥에 비해 매우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30.4㎍/㎥로 측정돼 법적 기준치인 100㎍/㎥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은 실내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환경부 법령에서 정한 유해물질 기준치를 대략 120% 수준으로 강화해서 관리하고 측정횟수도 상향(미세먼지 연 1회→4회)하는 등 공기질 개선에 다각도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외에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추가로 3개 항목의 측정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강화하는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