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반포주공3주구, 운영규정 미신고 ‘지뢰 폭발’

공유
0

반포주공3주구, 운영규정 미신고 ‘지뢰 폭발’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반포주공 3주구가 운영규정 미신고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초구청은 “반포주공 3주구의 경우 운영규정 미신고로 지난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후 약 10년간 추진위원회 한 모든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서를 발송, 문제가 불거진 것.
지난 2012년 2월 신반포 2차 사업지의 대법원 소송에서 운영규정을 미신고하면 이후 추진위 및 조합의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 각 정비사업지에 일명 '운영규정 미신고' 파문이 일었다.

각 구청에서도 뒤늦게 운영규정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반포주공 3주구의 경우에는 운영규정 미신고로 정비업체 선정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서초구청이 지난 2011년 7월 반포주공 3주구 정비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운영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선정, 이에 대한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했기 때문.

이에 따라 기선정된 N정비업체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용역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사업지에서 물러나게 됐다.
반면 정비업계에서는 반포주공 3주구를 수주하기 위한 때늦은 수주전 열기로 뜨거워진 상태다.

이같은 구청의 해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N정비업체는 지난달 17일 선정자지위확인 관련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정비업체 선정 당시 공공관리자인 서초구청은 운영규정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
이제와서 운영규정이 신고가 되지 않았으니 모든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비사업 인허가 및 관리감독자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같은 소송이 불거지면서 반포주공 3주구의 경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N정비업체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반포3주구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또다른 정비업체와의 정비업체 지위를 놓고 또다른 다툼으로 번질 우려도 높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를 재선정이 반포주공 3주구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중원종합법률사무소의 강영진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무조건 행정처분 모두가 무효라는 식으로 획일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소송에서 N정비업체가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정비업체를 선정하기보다 관련 문제에 대한 합의 방안을 찾은 후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사업 지연을 최소한으로 막는 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