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은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한다.
수도권은 3.23%, 광역시(인천 제외)는 3.6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4.0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울산·경남권, 세종시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세종(19.18%),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서울(3.98%)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3.53%)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5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5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세종시가 최고 상승률(19.1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동구(16.02%), 경북 울릉군(12%), 울산 중구(9.83%), 경남 거제시(9.55%) 순이었다.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수준별로는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 중에서 ▲2억5000만원이하는 17만2211가구(90.6%) ▲2억5000만원초과 6억원이하 1만5646가구(8.2%) ▲6억원초과 9억원이하 1433가구(0.8%) ▲9억원 초과는 710가구(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5000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9만5557가구→9만2621가구, -3.1%)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655가구→710가구, 8.4%)한 것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 및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주택형태별로는 단독주택 86.7%(16만4813가구), 다가구주택 10.1%(1만9146가구)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8%가 두 가지 형태에 해당했다.
이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1%(5929가구), 다중주택이 0.1%(102가구)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