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2012 주택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 주택임차료와 보증금마련대출 원리금상환액이 가구소득의 30%를 넘는 가구는 서울 전체 가구의 7.6% 정도인 26만7000가구로 추정했다.
40%를 초과한 가구는 14만3000가구(4.1%), 20%를 초과한 가구는 53만7000가구(15.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구소득에서 주택임차료와 보증금마련대출 원리금상환액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서울 전체 가구의 8.8%인 31만1000가여구로 집계했다.
주거급여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22만500가구(6.4%),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는 41만1000가구(11.6%)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임대료 과부담가구는 주로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라며 "보증금마련대출을 받은 전세가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세뿐 아니라 월세까지 포함한 임대료 과부담가구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