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협이 공급하는 다목적 해상작업대와 양식장 관리선, 어업용으로 쓰는 폴리에스테르 로프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산 종묘생산용 파판과 전복 집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은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되고,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비율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이번 조세개편으로 어민들에게 연간 21억 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부 김인경 조합투자팀장은 “어업인의 생산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산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