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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분야 조세 감면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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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분야 조세 감면 폭 확대

해양수산부가 부가가치세 감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이 공급하는 다목적 해상작업대와 양식장 관리선, 어업용으로 쓰는 폴리에스테르 로프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산 종묘생산용 파판과 전복 집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후환급이 가능했던 기상용 모사 전송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은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되고,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비율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이번 조세개편으로 어민들에게 연간 21억 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부 김인경 조합투자팀장은 “어업인의 생산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산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