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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음민원해결사’ 선발 및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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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음민원해결사’ 선발 및 양성

조용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소음민원 현장에 출동하는 ‘소음민원해결사’가 양성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최종적으로 내달 10일 소음민원해결사 10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인 서울시 거주자로서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 있는 경우는 우대한다고 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 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음민원해결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전문교육을 거쳐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민원발생지역 및 소음발생 우려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시급 6300원으로 4대 보험, 주·연차수당, 교통비 등을 포함해 월 약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박희균 생활환경과장은 “소음민원해결사의 활동 결과와 효과를 분석하여 조용한 서울을 만드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전문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지역 및 소음발생 우려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수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 새소식란을 참조, 자세한 사항은 120번 또는 서울시 생활환경과(2133-3726)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