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4일~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최종적으로 내달 10일 소음민원해결사 10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이나 경력 있는 경우는 우대한다고 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 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음민원해결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전문교육을 거쳐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민원발생지역 및 소음발생 우려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시급 6300원으로 4대 보험, 주·연차수당, 교통비 등을 포함해 월 약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박희균 생활환경과장은 “소음민원해결사의 활동 결과와 효과를 분석하여 조용한 서울을 만드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전문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지역 및 소음발생 우려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