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을 설연휴 특별 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교통카드(신용카드 포함)로 결제가 가능해지고, 고속버스에도 교통카드 단말기가 설치, 승차권 구매없이 탑승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4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한편, 설명절 기간동안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3%로 가장 많고, 고속·시외·전세버스 10.3%, 철도 3.5%,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6%, 0.3%로 조사됐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