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대증권을 일본계 오릭스로 매각하는 계약은 진성거래가 아닌 명백한 파킹딜”이라는 논리를 폈다.
김 의원은 “현대증권의 매각이 명백한 파킹딜인 만큼 금감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대증권 지분 22.6%에 대한 대금 6600억원 중 오릭스PE가 투자한 자기자본은 1300억원에 불과하다”며 “3년 내 팔면 우선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고 5년 경과시에는 콜옵션이 붙어 있어, 현대상선이 콜옵션 조건으로 오릭스 PEF에 참여해 일시적으로 지분을 파킹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현대증권의 파킹딜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현대증권의 파킹딜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대성 기자 ki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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