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 다음달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수수료를 실계좌 납부에서 ‘가상계좌 납부’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REC 발급수수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약 2200건으로 시행 초기인 2012년의 월평균 2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업무량 증가로 입금액과 입금자 등 REC 발급수수료 납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에너지공단은 고객 이름으로 계좌번호를 부여하는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도입해 납부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REC 발급 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7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사업자는 이중입금이나 과오납을 피할 수 있고 REC 발급시간 단축으로 좀 더 빨리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우재학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장은 “이번 납부방식 개선으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