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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 소득자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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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 소득자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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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달부터 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5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된다.

그러나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지난 1일부터 국민연금 ‘내연금’ 홈페이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에 내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개인·주택연금 정보와 더불어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한 퇴직연금 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장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