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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제재, 전자담배 업계와 자영업자를 위한 명확한 유해성 여부 실태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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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제재, 전자담배 업계와 자영업자를 위한 명확한 유해성 여부 실태조사 필요

29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 매장에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을 중단 알리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29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 매장에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을 중단 알리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액상형 전자담배 CSV(밀폐시스템무화장치)가 폐섬유화 논란 등으로 사용중지 권고가 내려지면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세는 7월을 정점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도 판매세가 주춤하면서 담배 전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3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용중지 권고가 내려진 CSV 전자담배는 7~9월에 9800만 포드가 판매됐지만 7월 4300포드를 정점으로 8월 2700포드, 9월 2800포드로 판매량이 급감했다.

현재 국내 중소 규모의 전자담배 업계는 막대한 피해와 판매망 단절로 도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전국 3000여 개 이상의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마녀사냥에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줄줄이 가게 문을 닫을 상황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자담배협회는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며,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담배 보다 더 유해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 약물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구매한 전자담배 흡연자들을 법으로 단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자담배 업체 관계자도 “지금 편의점에서도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이나 유해성 등 정부가 실태를 과연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나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공개에 대한 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지만 계류 중이어서 업체가 직접 성분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처럼 액상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전자담배로 인해 사망자와 폐 질환 환자가 발생하자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대마가 허용된 미국의 경우 THC 등 대마 성분이 들어간 액상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과일 향이 첨가된 가향 전자담배를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유해성 분석에 드는 기간은 약 1년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으나, 벌써 기획재정부는 세금 인상을 진행 중이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