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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과열' 한남3구역 결국 시공사 선정 무산, 무기한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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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과열' 한남3구역 결국 시공사 선정 무산, 무기한 중단 위기

국토부, 입찰제안서 내용 합동점검 결과 '입찰무효' 결정…참여 건설사 3곳 수사의뢰
수사 결과 따라 참여 3사 입찰자격 제한 우려도..."내년 재입찰 일정도 장담 못해"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내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구역 내 주택가 모습. 사진=뉴시스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사 간 과당 경쟁으로 정부의 현장실사를 받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결국 위법 사안이 발견되면서 입찰 무효와 함께 시공사 선정을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 결과, 20여 건의 법 위반 사안이 발견돼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GS건설‧대림산업‧현대건설)를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아파트)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공사 예정가격은 1조 8880억 원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간 경쟁이 과열되자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합동점검 결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으며,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담긴 '고분양가 보장'과 '이주비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한남3구역 입찰 당시 GS건설은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 원까지 보장(분양가상한제 미적용시)’을,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 제로(0)’를, 현대건설은 ‘조합원 이주비 지원, 분담금 납부 1년 유예’를 나란히 제안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의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총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이번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향후 무기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은 당초 다음달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화 방침에 다시 처음부터 입찰 절차를 밟아야 한다.

3개 건설사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정비사업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합동점검 이후 검토 기간이 촉박해 정부가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긴 힘들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과는 달리 정부가 수사의뢰, 입찰 무효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시공사 선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