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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마기수협회와 경마제도 개선안 합의...'공정성 강화'·'상금독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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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마기수협회와 경마제도 개선안 합의...'공정성 강화'·'상금독식 개편'

'승자독식 구조' 개편해 상금 경쟁성 완화하고 기수 생활 안정성 확대
조교사 개업 심사에 외부인 확대...부정 지시자 면허취소 등 강력 제재

한국마사회와 한국경마기수협회가 26일 경기도 과천 기수협회회관에서 경마제도 개선안에 합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5번째부터 신형철 한국경마기수협회장,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한영민 기수협회 제주지부장. 사진=한국마사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마사회와 한국경마기수협회가 26일 경기도 과천 기수협회회관에서 경마제도 개선안에 합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5번째부터 신형철 한국경마기수협회장,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한영민 기수협회 제주지부장. 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마련한 강도 높은 경마제도 개선안을 한국경마기수협회가 전격 수용했다.

마사회는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기수협회회관에서 경마기수협회와 '경쟁성 완화와 기수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종국 마사회 경마본부장과 신형철 경마기수협회장 등 마사회와 기수협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김낙순 마사회장은 "故 문중원 기수 사망에 대해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마관계자, 경마팬,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지난달 부산경마공원에서의 故 문 기수 사망을 계기로 경마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서울, 부산·경남, 제주의 경마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주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고 경마관계자 상생발전위원회를 9차례 개최했다.

이날 합의한 개선안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승자독식의 경마상금 구조 개선을 통한 경마의 경쟁성 완화'이다.
마사회와 기수협회는 기수, 말관리사, 조교사 등 경마관계자의 생활안정성 강화를 위해 상금비율 조정 등을 통해 경쟁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위(1∼5위)에 따라 지급되는 순위상금 중 1위 비중을 낮추고 하위순위 상금을 상향조정해 상금 편중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수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위권 기수의 기승횟수를 제한하고 최소 경주 참여만으로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상금구조를 개선한다.

둘째, 故 문 기수의 유서에서 언급된 '조교사 개업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비율 과반수 이상 확대, 위원장 외부인 선임, 외부 참관인 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조교사 면허와 개업의 이중절차, 개업 대기기간 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마사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당 작전지시 등 경마의 공정성 침해와 기수들의 경주참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당 지시자는 면허취소 등 최고 수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교사나 마주의 부당지시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고 공익신고자는 사업장 이동 등 보호 프로그램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마사회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등 관련단체도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신형철 회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한국경마 역사상 최초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경쟁성을 축소하고 경주마관계자의 소득 안정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기수협회도 본업인 기수로 돌아가 국민에게 최고의 경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낙순 회장은 "유족과 기수협회가 요구했던 가장 핵심 사안인 경마제도 개선이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고 책임자와 부정행위 관련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