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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등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시 벌금 최대 4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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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등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시 벌금 최대 4배 인상

국토교통부, 지차체에 이행강제금 강화 권고
동해 펜션 가스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 목적

지난 2018년 12월 가스중독 사고가 발생한 강릉시의 한 펜션.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8년 12월 가스중독 사고가 발생한 강릉시의 한 펜션. 사진=뉴시스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할 경우 최대 4배까지 증액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건축법을 개정,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영리 목적의 불법 개조 등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도 지자체 조례에서 연 1회로 규정했던 것을 연 2회로 늘리게 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행위에 따라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펜션 불법 용도변경의 경우 건물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의 10%인 2000만 원이 부과된다. 기존대로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고 1년에 한 번만 부과한다면 이 건물주는 이행강제금을 2000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이행강제금은 4000만 원이 되고, 이를 1년에 2번 부과하면 총 8000만 원을 내야 한다.

김성호 국토부 정책과장은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위반 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