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용 시스템에 원격 접속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받았고, 이 내용이 회원사들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각 회원사에 안내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에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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