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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증권회사도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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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증권회사도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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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투자업계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금융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용 시스템에 원격 접속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비조치의견서를 받았고, 이 내용이 회원사들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각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1항 3호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 직원의 격리로 인한 업무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원격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에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