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수원과 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는 제1발전소 운영실 발전운영부 노심관리파트에 근무하는 강 위원장을 인사관리규정 제22조1항4호에 의거해 직위해제 처분했다.
원자력기술사인 강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원자력정책연대의 법리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에너지흥사단 단장, 행동하는 자유시민 탈원전반대위원회 간사 등의 직책을 맡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여 왔다.
특히, 지난 1월 강 위원장은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진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 입력변수 수치를 변경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재훈 사장 등 11명을 원자력국민연대, 행동하는자유시민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달 6일에는 정 사장이 각 원전 노형별로 서로 다른 전문성을 무시한 채 강제 인사이동을 강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과 함께 정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한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한수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원자력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한수원 측의 직위해체 조치를 비난했다.
반면에 한수원 측은 이번 인사조치는 강 위원장의 탈원전 반대 활동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