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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인천공항1터미널 면세점 진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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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인천공항1터미널 면세점 진출 성공

신세계 밀어내고 패션·잡화 매장 획득...인천공항공사, 4기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류·담배·식품은 호텔신라·호텔롯데 자리바꿈, 신세계는 화장품향수·패션피혁 매장 유지
중소·중견기업 3개구역 면세점은 그랜드관광호텔·시티플러스·엔타스듀티프리 맡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처음 진출하고 기존 운영 중인 신세계 면세점은 사업권을 내주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인천공항 1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1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주류·담배·포장식품)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는 호텔신라, DF4(주류·담배) 사업권은 호텔롯데, DF7(패션·잡화)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으로 선정됐다.

또 중소·중견기업 대상 구역인 DF8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 DF9 사업권은 시티플러스, DF10 사업권은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현재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DF7 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으로 사업자가 바뀌게 됐고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기존 운영하던 사업 구역을 서로 맞바꾸게 됐다.

신세계면세점은 DF7 사업권을 내주게 됐지만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DF1(화장품·향수)과 DF5(패션·피혁) 구역, 탑승동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신라·신세계 '빅3 구도'에서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공항 진출을 위해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입찰에 참여했던 SM면세점은 임대료 부담이 커 입찰을 포기했고, 첫 입찰에 나섰던 부산면세점은 탈락했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사업능력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후보를 단수 선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에 입찰이 없었던 DF2(향수·화장품) 사업권과 입찰 수가 부족해 유찰된 DF6(패션·기타) 등 2개 사업권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새 사업자와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새 사업자는 관세청에서 특허심사 승인을 받아 오는 9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