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또한 2만1000건의 사례에 대해 자동차 한 대당 1350~6250유로(1465.35~6779.38달러) 지불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화해에 참가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됐으며 정확한 화해금액은 차 연령과 모델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화해결정은 지난 2015년 위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미국의 디젤엔진 테스트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한 후 폭스바겐의 보상대책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을 보여준다.
이번 화해에 따라 폭스바겐은 차량수리, 벌금 등으로 3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폭스바겐은 미국인 차량소유자들과 지난 2016년 미국에서 250억 달러의 화해에 합의했지만 독일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동안 배상을 거부해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