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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다방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정부와 보조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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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다방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정부와 보조 맞춘다"

국토부 8월부터 허위매물 올린 중개사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직방, 빅데이터 활용, 엄격한 패널티 적용 '허위매물 줄이기' 앞장
다방, 매물확인 메신저서비스 도입, 허위매물 올린 중개사 퇴출 제재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왼쪽)과 다방(오른쪽) 이미지. 사진=각사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왼쪽)과 다방(오른쪽) 이미지. 사진=각사 홈페이지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자 직방, 다방 등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들이 한 발 앞서 허위매물 근절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허위광고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부과 내용은 오는 8월 21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것으로, 허위매물·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업계는 보고 있다.

8월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정보 플랫폼 업계는 오랜 골칫거리인 허위매물을 뿌리 뽑는데 적극 동참한다는 움직임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추후 정부가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직방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허위매물 근절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날로 진화하는 허위매물 패턴을 분석해 사후제재를 넘어 사전예방 정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직방은 지난해 2월 허위매물아웃연구소를 설립, 빅데이터를 활용한 허위매물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기존 허위매물과 비슷한 유형의 매물, 시세와 맞지 않는 매물, 호텔처럼 잘 꾸며진 사진을 도용한 매물 등을 잡아내는 방식이다.

또한, 중개사 삼진아웃제를 도입,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면 경고와 함께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경고를 3회 받거나 고의로 허위매물을 올리면 회원탈퇴 조치를 하고 있다.

이밖에 이용자가 직방에서 매물을 보고 중개사와 통화한 후 방문했는데 허위매물일 경우, 이용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해당 중개사에 경고조치하는 '헛걸음보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허위매물 근절정책을 꾸준히 펼친 결과,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던 지역의 직방 매물 신뢰도(이용자가 광고중인 내용과 동일한 매물을 상담받은 경우)는 지난해 5월 83.34%에서 같은해 10월 93.8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다방은 지난달 허위매물로 이용자가 헛걸음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매물확인 메신저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매물확인 메신저를 통해 관심 있는 매물에 문의하면 해당 매물을 올린 중개사는 다방 공식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계약 가능', '계약 불가능', '다른 매물 추천' 등 3가지로만 대답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중개사가 48시간 내 답변을 하지 않거나 3가지 외 다른 답변을 하면 다방 플랫폼은 해당 매물을 허위매물로 판단하고 자동으로 비(非)노출 처리한다. 해당 매물을 올린 중개사는 다방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영구퇴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거래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허위매물의 유형에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대상물'이 추가됐다는 점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즉, 하나의 매물을 여러 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공동중개 상황에서, 한 중개사사무소에서 거래가 체결되면 그 순간 해당 매물은 다른 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매물'이 돼버리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적발되는 허위매물 사례 중에는 이러한 유형의 사례가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물을 등록한 집주인이 계약체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개사로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매물의 거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시행령 시행에 앞서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전속계약이 아닌 상황에서 중복 등록에 따른 문제점 발생 가능성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중개사가 수시로 자신의 매물의 계약체결 여부를 체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행정고시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경우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