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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술 허용…질소가스 첨가한 기네스 같은 맥주 제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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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술 허용…질소가스 첨가한 기네스 같은 맥주 제조 가능

정부는 내년부터 주류의 OEM 생산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내년부터 주류의 OEM 생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의 제조시설을 이용, 주류를 위탁제조(OEM)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세법상 제조 시설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동종 주류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위탁생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기재부는 OEM 전면 허용으로 "제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설투자 비용 때문에 해외에 아웃소싱을 맡기려던 수제맥주 제조업체들이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증산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려 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외에도 무알콜 음료 등을 생산하거나, 막걸리를 만들고 남는 부산물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기네스'와 같이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다양한 맛의 맥주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수월해진다.

지금은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 반드시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의무를 면제, 택배 이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기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제조방법 승인,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 신제품 출시에 30일이 걸리던 것을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통주를 온라인 중개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지금은 판매자가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매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성인인증을 거치는 통신판매 방식의 경우 주민번호를 기록부에 적지 않아도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