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매매차익 양도세 과세 방침에 개미투자자들 허탈

공유
0

매매차익 양도세 과세 방침에 개미투자자들 허탈

매매회수와 수익율에 따른 거래세와 양도세 기준 시물레이션 이미지 확대보기
매매회수와 수익율에 따른 거래세와 양도세 기준 시물레이션
개미투자자들이 양도세 과세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 내용을 담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 내용의 핵심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주식을 매도할 경우 0.25% 부과하던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를 통해 0.1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된다면 2023년에 국내 주식을 포함한 국내 금융투자 소득에서 연 2000만원이 넘는다면 누구든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며, 과세구조가 장기 투자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이다.

세율은 조금씩 다르다.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기로 했다.

양도세 도입에도 거래세가 완전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 인하이기에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금 1백만원을 거래세 0.25%, 양도세 25%로 단순 가정을 전제로 비교해봤다.
거래세 기준은 현재와 같이 거래세 0.25%만 부과되는 기준이며, 양도세 기준은 순수히 양도차익만 과세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이 경우 손실 발생 구간에서라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 방식이 유리하다.

하지만 주식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가정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는 없다.

수익발생구간의 경우 수익율과 매매회수에 따라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매매회수가 적은 장기 보유자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1회매매를 가정하고 30%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거래세만 부담했을경우 원금과 수익은 129만7500원 이지만, 양도세로 적용했다면, 122만5000원만 남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같은 30%의 수익율이라도 거래횟수가 1년에 30번을 했을경우에는 거래세기준과 양도세 기준이 차이가 없다.

결국 장기 보유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점이다.

결국 투자자들의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