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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창’, 야당의 ‘방패’…부동산 입법 ‘각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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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창’, 야당의 ‘방패’…부동산 입법 ‘각축전’

여 “종부세 등 부동산세금 강화‧임대차 3법 추진”
야 “공시가격 산정방식 손질‧재건축 규제 완화 주력”

지난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의원들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의원들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최고의 민생과제를 부동산안정 대책으로 밝힌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부동산 입법 대결에 나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뒷받침하는 후속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투기세력 억제를 위한 규제강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으며, 야당은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취득세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1가구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제외) 소유자에 대한 세율도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 통과에도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6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 민주당과 정부 당국이 협의한 내용보다 강도가 더 세다. 앞서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게 골자였지만 이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을 임대료 증액 상한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는 0.5%로, 이 의원 법안대로라면 임대료 증액 상한은 3.5%다.

또 개정안에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을 ‘갱신’뿐 아니라 ‘신규’로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3법 적용에 앞서 임대인(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경우 ‘전세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정책위 산하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통합당의 태영호 의원과 배현진 의원은 지난달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의 개정안은 1주택 보유가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자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 산정 방식을 전면 수정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지난달 18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상승의 한도를 직전년도 해당 공시가격의 5%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12일 재건축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와 임대주택의 공급 의무(도시정비법 제10조제1항)를 공공성이 높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한정했다.

또 재건축사업 첫 단추로 불리는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을 수정하면서 구조안전성평가 가중치를 50%로 대폭 끌어올려(기존 20%)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부족과 관련한 평가 가중치가 줄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구조안전성이 양호하다면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주차면수가 부족해 주차난에 시달리더라도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정비법의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종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같은 날 도시정비법과 더불어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등 3개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특위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공급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의 왜곡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