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의 과세안이 그대로 담겼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고, 실소유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 10%p 높이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는 개인 종부세율의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2채를 보유했을 때 6%, 그 외에는 3%다. 아울러 법인이 가진 주택에 적용하던 6억 원 공제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상향된다.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이와 관련해 2년 미만 보유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의 경우는 세율을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는 기본세율에서 60%의 세율로 인상했다.
‘부동산 세금폭탄’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시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과 관련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세금부담의 압박을 받게끔 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조세저항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각종 부동산 규제 대부분이 소급 적용되고 있다며 위헌적인 부동산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근래 불만이 들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와 현장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는 등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부담이 급격히 늘었지만 이로 인해 집값이 안정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안정화될 때에는 종부세 강화 등이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집값 상승장에서는 종부세 강화가 집값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미 효용성을 잃어버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고가 주택 개념으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에는 누진세 반대개념인 역진세로 재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종부세 인상으로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줘 매물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양도세까지 인상해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