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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협회-조달청 "코로나19 극복 위해 중소기업에 '비상조달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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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협회-조달청 "코로나19 극복 위해 중소기업에 '비상조달지원' 제공"

21~24일 부산·대구·대전·수원서 '경영회복을 위한 조달 순회 세미나' 개최
100여개 기업·단체 참여...조달절차 단축·지체상금 면제 등 지원방안 소개

한국표준협회 이상진 회장(앞줄 오른쪽 4번째)이 23일 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원사 경영회복을 위한 조달 순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표준협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표준협회 이상진 회장(앞줄 오른쪽 4번째)이 23일 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회원사 경영회복을 위한 조달 순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가 조달청과 손잡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비상조달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표준협회는 조달청과 함께 21~24일 대전, 부산, 대구, 수원 등 4개 권역에서 전국 100여개 기업·단체의 대표·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영회복을 위한 조달 순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는 이 세미나는 조달청 구매총괄과의 협조하에 공공조달 계약과 지정제도의 이해와 활용을 도울 목적으로 조달제도 주요 개정내용과 혁신시제품 제도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달청이 추진 중인 조달절차 단축, 기업부담 경감과 지원강화 등 비상조달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비상조달지원제도는 입찰·계약 등에 대한 조달절차를 단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 등 제재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신속한 공공구매 진행을 돕기 위해 입찰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와 범위를 확대했고 별도 입찰없이 주문이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확대했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했고 대가 지급기간도 단축했다.

조달참여 비용 등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 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금 상한을 70%에서 80%로 확대했고,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계약불이행 등의 경우 지체상금 등 납품 책임을 면책하도록 했다.
표준협회 이상진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정확하게 공공조달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