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협회는 조달청과 함께 21~24일 대전, 부산, 대구, 수원 등 4개 권역에서 전국 100여개 기업·단체의 대표·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영회복을 위한 조달 순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달청이 추진 중인 조달절차 단축, 기업부담 경감과 지원강화 등 비상조달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비상조달지원제도는 입찰·계약 등에 대한 조달절차를 단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 등 제재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신속한 공공구매 진행을 돕기 위해 입찰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와 범위를 확대했고 별도 입찰없이 주문이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확대했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했고 대가 지급기간도 단축했다.
조달참여 비용 등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 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금 상한을 70%에서 80%로 확대했고,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계약불이행 등의 경우 지체상금 등 납품 책임을 면책하도록 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