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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DLF사태 재발 막는다...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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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DLF사태 재발 막는다...비예금상품 내부통제 규준 마련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 전과정 규율
판매실적 성과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KPI 개선사항도 포함
은행 비이자 수익 일시 위축 불가피...고객 투자 제한 논란 여지도 있어
중장기 고객 신뢰 확보에서는 긍정 효과 기대

시중은행들이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시중은행들이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은행권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재발을 막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29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은 비예금 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전날 금융감독원과 함께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정했으며 은행연합회는 이사회를 열고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올해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DLF 사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과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평가 문화가 지적됐다. 일반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품이 원금보장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됐으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와 관련한 은행의 내부통제는 미흡해 손실이 확대되고 다수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단기 실적을 중시하는 성과평가 문화도 특정상품 판매로의 쏠림과 불완전판매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범 규준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권과 금감원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해 상품심의⸱판매⸱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 고객수익률 반영 등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은행의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에 있어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KP)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손실과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은행권의 비이자 수익이 일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비예금 상품이 판매가 제한되면서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또 비예금 상품에 대한 광고⸱홍보시 사전에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준법감시인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으며 선정경위⸱사유 등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특정상품을 추천상품 등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은행들이 비이자수익이 일시 위축될 수는 있다”면서도 “모범규준이 지속 시행되면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해 중장기로 보면 은행권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입장에서도 자유로운 투자를 제한받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는 고객들의 투자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함께 의견을 공유해 모범규준을 만들었지만 일부 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고객들의 투자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모범규준 적용 현황에 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