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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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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사무총장이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사무총장이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오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국민운동 등은 다음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