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오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오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국민운동 등은 다음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