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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망 중립성 정책방향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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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망 중립성 정책방향 명확해진다

예외 서비스 요건 마련…정보 투명성 강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망 중립 예외 서비스 요건이 명확해지고 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망 중립 예외서비스 제공요건에 미국이나 EU와 같은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EU는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미국은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아닌 서비스(non-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를 규정하고 IPTV, VoIP, 실시간의료, 텔레메틱스, 에너지 소비 센서 등 기기 간 연결(M2M)을 제공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이어 특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품질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특수서비스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하고 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원칙 회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며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