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생활제품13종과 생활환경 1394곳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생활제품 13종의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다만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헤어드라이어, IH 전기밥솥은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했으나 인체 보호 기준에는 충족했다.
각 제품별로는 살균기가 0.17%, 공기(공간) 살균기 0.18%, 전자피아노 0.23%, 식기세척기 0.29%, 가습기 0.29%, 온수매트 0.22%, 전기 라디에이터 0.24%, 온풍기 0.33%, 전기방석 0.34%, 제습기 1.18%, 전기매트 2.71%, 헤어드라이어 5.42%, IH 전기밥솥 1~25%로 나타났다.
IH 전기밥솥의 경우는 가열 시간(제품 동작 후 약 10분)에는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으로 나타났으며 가열시간 이후 나머지 취사시간이나 보온상태에서는 일반가전과 유사한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 따라서 취사동작 직후에는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전자파 노출을 낮출 수 있다.
이 밖에 지난 5월부터 12월 초까지 유아동·노인시설 810곳, 일반인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몰,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142곳, 아파트 단지·빌라촌·도심 번화가 442곳 등 생활환경 1394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내외로 나타났다.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은 생활환경에 설치·운용 중인 대표적인 전자파 방출원인 이동통신 기지국과 무선공유기(AP), TV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생활하거나 이동하는 지점에서 전자파 강도(세기)를 측정하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했다.
생활환경 1394곳에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4G 기지국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내외였고 3.5㎓ 대역 5G 기지국은 1~2% 내외로 4G 기지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측정대상 시설(지역)별로는 유아동 시설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가장 낮았고 대형쇼핑몰과 버스터미널과 같이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도심 번화가는 1~3% 내외였다.
이동통신 기지국 외 TV 방송국과 무선공유기, 공공 와이파이 등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