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 이날 7시 기준으로 340명이 신청을 마쳤다.
소 제기의 첫 단계로 피해자 측은 21일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냈다. 스캐터랩이 이용자들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캐터랩은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한 곳이다.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 카톡 대화를 수집했다. 카톡 대화 약 100억 건 중 1억 건을 이용해 이루다의 DB로 이용했다. 이루다의 대화 과정에서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이루다는 성희롱과 사회적 약자 비하 발언 등의 사회적 파장 확산으로 지난 12일 서비스가 중단됐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