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 어디까지 지원 될까?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됩니다.
Q. 확대된 조기폐차 지원금 누가·얼마나 받나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 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차량 구매 시 기준가액의 30%(최대 180만원) 지원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모두 해당합니다.
▷일반 노후경유차** 폐차 후 차량 구매시 최대 90만원 지원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Q. 어디서·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②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문의 : 지방자지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글로벌이코노믹 이영은 기자 ekdr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