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와 닛산 합작공장을 둘러싸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회사지급의 의료보조금도 생명리스크에 대해 불충분하다면서 공장직원들이 조업중단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산업의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 고위관계자에 6월 1일 공장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직원측에게는 조업재개를 요구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가 조치는 예외없이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해 경영자와 직원 양측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지시했다.
르노와 닛산 합작공장의 과반지분을 소유한 닛산자동차는 안전대책이 적절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직원측의 주장을 부정했다. 닛산은 법원에 대해 모든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닛산은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