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 주 이후에도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식당과 카페, PC방, 영화관,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금지가 유지된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0명을 넘어섰다.
이날 밝힌 중대본의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내용은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며, 직계가족 모임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다만 돌봄을 수행하는 비동거 직계가족이나 직계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예외가 인정된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시설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실외 골프 등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되며,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 제외 2명까지만 경기를 할 수 있고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경로당과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모임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공연도 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