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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저작권 협상 성의 없다"... 5억 유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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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구글 저작권 협상 성의 없다"... 5억 유로 벌금 부과

2달이내에 사용료 제시요구-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하루 90만 유로 벌금 처분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프랑스 경쟁당국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알파벳산하의 구글이 저작권을 둘러싼 프랑스 보도기관과의 교섭방식과 관련해 규제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5억 유로(5억9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기업에 대해 보도기관과 수입을 나눠야한다라는 국제적인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이 2개월 이내에 프랑스 언론에 대해 사용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하루 9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글은 매우 실망했지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구글측은 “우리의 목표는 바뀌지 않는다. 최종계약을 체결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프랑스 경쟁당국의 대응을 바탕으로 우리의 제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대변은은 “우리는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 성의있는 대응을 했다. 벌금은 합의를 성립시키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과 뉴스가 우리의 플랫폼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기관측은 뉴스의 댓가 지불과 관련한 교섭에서 구글이 성읠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4월 구글이 기사 게재하는 경우는 공정한 사용료를 보도기관에 지불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도 같은해 10월에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했지만 구글은 사용료 지불에 응하지 않았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해 4월 "언론사의 수익을 빼앗고있다"면서 프랑스 언론과 협의하도록 요구해왔다.

구글은 프랑스 언론에 사용료를 지불한 후 지난해에 시작한 새로운 서비스 '구글 뉴스 쇼케이스'에 기사를 싣는 것 등을 제안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