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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1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내일부터 접수...가장 많은 궁금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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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1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내일부터 접수...가장 많은 궁금증 Q&A

인천 계양 110가구, 남양주 진접2 174가구, 성남 복정1 94가구 등 총 378가구 대상 신청
해당지역 1순위 4~5일, 수도권 타거주자 1순위 6~10일, 2순위 11일...당첨발표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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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3기 신도시 신규주택 사전청약 1차지구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3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를 3일까지 마감하고, 4일부터 인천 계양, 경기 남양주 진접2, 경기 성남복정1 등 3개 지역의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이 이뤄진다.
공급물량은 인천계양 110가구, 남양주 진접2 174가구, 성남복정1 94가구 등 총 378가구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인천 계양은 ▲59㎡ 76가구 ▲74㎡ 26가구 ▲84㎡ 8가구, 남양주 진접2는 ▲51㎡ 52가구 ▲59㎡ 82가구 ▲74㎡ 31가구 ▲84㎡ 9가구, 성남 복정1은 ▲51㎡ 29가구 ▲59㎡ 65가구로 구분된다.

예상 분양가격은 인천 계양 3억 5600만원대~4억 9300만원대, 남양주 진접2 3억원대~4억 5400만원대, 성남 복정1 5억 8600만원대~6억 7600만원대다.

일반공급 1~2순위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올해 7월 16일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가구성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로 신청할 경우엔 소정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순위의 경우, 세대주(신청자)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부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1순위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2순위로 분류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사전청약 일정은 해당지역 거주자로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인정 금액 600만원 이상 자격자에게 1순위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성남 복정1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 거주자이지만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자는 5일 사전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와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6~10일,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 순서대로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오후 4시)이다.

LH는 4일 일반공급 사전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대상자들이 자주 상담하는 질문을 5개로 문답식(Q&A)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구역에 공사 착공 안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성남시 성남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구역에 공사 착공 안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 3기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 Q&A


Q.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거주기간은 해당지역에 ‘연속해’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가령,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양주시에 전입해 살던 가구가 2019년 서울로 전출했다가 2020년 다시 남양주로 전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신청자의 거주기간은 재전입한 2020년부터 계산해야 한다.

거주기간에 국외체류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체류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통산 183일을 초과했다면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Q. 상속받은 뒤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얼마인가요.

A. 신청자와 세대구성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주택을 처분했다면 해당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 해당주택 소유 기간을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제1호)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올해 2월 3일 처분한 A씨는 3월 5일 부모의 주택을 상속해 공유지분을 획득했다. 그러나, A씨는 4월 20일 상속주택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 이 경우에 A씨의 무주택기간은 원래 보유했던 아파트를 처분한 다음날인 2월 4일부터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인정받는다.

Q.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공공분양 일반분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이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 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뿐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4일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로 소득과 자산 요건이 적용되는 지역과 공급 물량은 ▲인천 계양 59㎡ 76가구 ▲남양주 진접2 51㎡ 52가구, 59㎡ 82가구 ▲성남 복정1 51㎡ 29가구, 59㎡ 65가구이다.

Q.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건물·토지 부동산과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전체 가액 가운데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동일 세대원간 지분 공유는 지분을 합친 총액으로 계산한다.

Q.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엔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을 두나요.

A.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나 해당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아직 청약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본인과 세대구성원의 청약제한 여부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