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40%가 가맹본부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했다는 응답(13.3%)과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응답(13.0%)이 많았다.
공정위 측은 “최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와 맞물려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 매출액 정보의 과장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도 광고 45.4%, 판촉 행사 43.2%로 높았다.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답이 광고 96.4%, 판촉 행사 97.7%였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였다.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였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였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 행사 진행(11.1%) 등이었다.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였고,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87.9%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