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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일장일단 있어…자금 사정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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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일장일단 있어…자금 사정 살펴봐야"

선시공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조기 입주 따른 부담' 지적

[02 사진설명]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한 일장일단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사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최환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02 사진설명]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한 일장일단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사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최환금 기자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선시공 후분양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후분양을 예정으로 선시공해 현재 공정 50% 이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인근의 한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선시공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익명을 요구한 공인중개사는 "후분양제에 대해 건설 과정을 직접 보면서 안전하게 지어졌나 확인할 수 있기에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장점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며 "선분양제는 계약 이후 2~3년에 걸쳐 중도금·잔금 등으로 분할 납부해 자금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지만 후분양제는 선시공으로 입주 기간이 짧기에 최단 6개월 이내에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든 비용을 완납해야 해 자금을 빨리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공인중개사는 "지금 인근에 건설 중인 후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용 85㎡ 기준으로 분양가를 7억 5000만원~8억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근의 기존 입주 아파트 시세 10억원~12억원에 비하면 이른바 '로또분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택지지구 이주자용 아파트를 받은 원주민의 경우 적지 않은 인원이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정부분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지만 분양가 보다 다소 저렴할 수 있어 이를 선택하는 예도 있다"고 귀띔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