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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방에 현금 가득, 명품으로 호화 생활하는 체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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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방에 현금 가득, 명품으로 호화 생활하는 체납자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미지 확대보기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天網恢恢 疎而不失(천망회회, 소이부실)'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의 그물망은 넓어 엉성하다. 그렇지만 놓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노자의 도덕경 73장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요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을 찾아내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을 떠올렸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적다면서도 씀씀이가 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일쑤다. 그들은 자기들이 '법망((法網)'을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게 마련이지만 그건 '착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 국세청이 지극히 '촘촘한' 조사의 그물망을 치고 조사한 다음 숨긴 재산과 소득을 찾아내고 세금을 물리고 있기 도덕경의 한 구절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10월20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7개 광역 지방단체와 함께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하고 호화 생활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들이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방법은 다종다양했다.
안양시가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현금과 금반지 등 귀금속  사진=안양시이미지 확대보기
안양시가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현금과 금반지 등 귀금속 사진=안양시

A씨는 부동산 양도를 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한 양도소득세 등도 내지 않은 체납자다. 체납액은 수십 억 원에 이른다. 그는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체류비를 쓰는 등 재산을 숨긴 혐의로 국세청의 추적 레이망에 올랐다. 국세청은 양도 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은 있으나 금액이 적어서 나머지를 어딘가 숨겨 놓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주소지도 교묘하게 숨겼다.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 사는 것처럼 해놨으나 실제 살지 않고 그의 지인이 살고 있었다. 합동조사반은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거주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여 실제 주소지를 찾아냈다.

실제 주소지를 합동 수색해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으로 통하는 프랑스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결제 대행업을 하는 법인 대표이사인 B씨도 실제 주소지가 드러나 거액의 세금을 토해낸 체납자다. 그는 법인의 수수료 수입을 유출 혐의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당한 현금을 인출했고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는 등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주소지에 잠복하고 탐문조사를 벌여 주소지에 있는 고가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합동수색반은 해당 주택에서 현금 1000만 원, 고가 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예상보다 적은 현금을 보유하고, 체납자의 태연한 태도 등을 수상히 여겼다.

합동수색반은 일단 철수한 후 다시 잠복하고 주변 CCTV 파악했다. CCTV에서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수색을 벌였다. 합동수색반은 캐리어 가방 속에 있는 현금 4억 원, 고가 시계 2점 등 총 5억 원 상당을 바로 압류했다.

국세청이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최근 고액 상습체납자 합동수색을 벌였다.사진은 국세청 청사. 출처=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이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최근 고액 상습체납자 합동수색을 벌였다.사진은 국세청 청사. 출처=뉴시스.


컴퓨터 보안 서비스 법인의 대표이사인 C씨도 수수료 수입을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로 몰래 받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십 억 원을 체납했다가 이번에 꼬리가 잡혔다. 소득은 없으면서도 고가 주택의 월세를 부담하면서 살고 해마다 수억 원 이상을 쓰는 등 호화 생활을 하다 국세청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수색해 명품 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 의류 등 총 41점, 50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세정당국을 우롱한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한 이치다. 물론 일정 기간 소득과 재산을 빼돌리고 세정당국과 성실납세자를 비웃으면서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세정당국의 눈과 귀를 막고 '그물망'을 피할 수는 없는 법이다. 게다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도 마련돼 있다. 굳이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신고 의식도 높아지고 세정당국도 열심히 뛰고 있다. 체납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 그 그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성실신고와 납세는 그 지름길이다.고액·상습 체납했다가 적발되면 체납자들은 이중삼중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