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는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지 불과 3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도의 K-컬처 산업 육성 의지와 정책 추진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조례안은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 산업이 융합된 분야의 개념부터 지원체계까지 폭넓게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전통융합콘텐츠’ 정의 규정(제2조)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제4조) △육성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 범위 명시(제5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6·7조) △도내 시군·기관·기업·대학·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제8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전통문화 기반 콘텐츠 산업을 제도권 안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정책 수립, 전문 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 산업 전반에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이 우리 문화의 세계적 경쟁력을 증명했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300조 규모 K-컬처 시장, 수출 50조 시대를 경기도가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임을 재선포하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 K-컬처 산업이 세계 무대로 더 뻗어나가고, 그 과정에서 도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는 전통문화 기반 융합 콘텐츠의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전국 최초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K-컬처 산업 발전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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