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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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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성남시의원 대표발의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가결

지난 18일 박은미 성남시의원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 및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8일 박은미 성남시의원이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 및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가 인구 70만 이상 100만 미만 대도시에 대한 행정조직 및 재정특례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미 의원(국민의힘·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이 대표 발의한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 및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성남시는 2025년 기준 인구 약 90만 명, 재정자립도 53.7%로 전국 157개 시·군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각종 주거·산업·교통·행정 기능에서 이미 광역도시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 제도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묶여 있어 행정 조직 구성과 재정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성남시는 실질적으로 특례시급 이상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인구 기준 중심의 현 제도는 도시의 규모와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규모 대도시가 대형 광역도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행정 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차별을 받는 것은 행정 형평성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대도시 특례체계를 보완하고, 인구 70만 이상 100만 미만 대도시에 대해 행정사무 확대에 상응하는 행정조직 구성 자율성과 재정운영 권한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광역 생활권 형성 정도,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 도시의 실질적 역량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다층적 지방행정체계 개편방안 마련과 함께, 타 대도시와의 연대 및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 논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