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해외진출·신시장 개척 전 과정 지원 근거 신설
정 의원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시장 다변화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정 의원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시장 다변화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은 단순 물품 수출을 넘어 해외 법인 설립, 기술 수출,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해외 프로젝트 동반 참여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의 변화도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련 지원은 개별법과 부처별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 부족, 정보 접근성 저하, 기업 수요 기반 대응 한계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제화 기본계획 수립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수출 전략·통관·물류·현지화 지원 △해외 인증·공급망 규제 대응 △국제개발협력·공동상표·시장별 특화지원 △해외거점 설치 및 민관 협력 등 국제화 전 과정 지원 근거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제·금융·보증 등 자금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은 통상 대응력 강화, 해외 시장 접근성 확대, 신시장 개척 지원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의 수출 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