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영업 위축에 고금리 예금도 옛말
예수금 3개월 새 6조원↓
새도약기금·교육세 등 각종 비용 납부까지
어려움 속 부실채권 정리로 돌파구
예수금 3개월 새 6조원↓
새도약기금·교육세 등 각종 비용 납부까지
어려움 속 부실채권 정리로 돌파구
이미지 확대보기저축은행업권이 교육세 뿐아니라 새도약기금(배드뱅크) 분담금 등 출연금이 늘어 수익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금융당국 규제로 대출 여력이 위축돼 고금리 예·적금 유치가 어려워지는 것도 부담이다.
2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약 6조원 빠졌다.
저축은행 예수금은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던 지난해 9월에 말일을 기준으로 105조원까지 크게 올랐지만, 같은 해 10월 말 103조5000억원, 11월 말 100조6000억원까지 내려왔다. 이후 12월에는 99조원을 기록하며 100조원 규모가 붕괴했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은행의 수신금리 차이는 크게 좁혀졌다. 저축은행들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2.94%로, 최고금리는 2.00~3.15%로 형성됐다. 은행의 예금 최고금리가 같은 조건으로 2.40~3.20%인 것과 비교하면 저축은행의 수신금리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규제에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까지 포함되면서 전체 여신 영업이 쪼그라든 가운데 부실채권 정리 등을 병행하고 있어 신규 대출 취급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다”라며 “대출이 안 나가는데 고금리 예·적금을 제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민금융 역할을 위한 출연금 납부가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연금 분담은 대부분 대형사가 더 부담하고 중소형사가 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영업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한 상황이라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비용 부담이 크다.
대표적인 출연 사례는 금융권이 보유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무담보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총 1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교육세 부담까지 안게 됐다. 금융사 수익 1조원 이상 구간의 교육세율을 기조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한다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업권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이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두 개사에 불과하지만, 이들 회사는 각종 출연금을 비롯해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자회사(SB NPL)를 위한 자본금까지 중소형사 대비 더 많이 납부한 상황”이라며 “신용대출 영업이 축소한 환경에서 부담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대신 NPL 정리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업권은 중앙회, 여타 금융사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공동펀드에 참여해 누적 2조6000억원 규모의 PF NPL을 정리했다. 또 SB NPL을 통한 최대 1050억원의 NPL 정리 작업도 시작했다.
삼정PwC는 보고서를 통해 “업권 전반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자산 건전성 회복과 부실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향후 성장성 회복은 건전성 중심의 사업구조 및 포트폴리오 구조 전환을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