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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8단계 하락…장거리 항공권 부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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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8단계 하락…장거리 항공권 부담 낮아진다

27단계서 19단계로 조정…대한항공 최대 10만7500원 인하
국내선도 7월 발권분 하락…여름 성수기 항공권 부담 완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사진=연합뉴스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이달보다 8단계 낮아지면서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의 항공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발권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적용된 27단계보다 8단계 낮은 19단계가 적용된다.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변동에 따른 비용을 항공권에 반영하는 별도 요금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MOPS가 갤런당 338.3센트로 내려간 영향이다. 직전 산정 기간인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는 갤런당 410.02센트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노선별 편도 기준 6만1500원에서 45만1500원을 부과했으나 7월에는 4만64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최대 구간 기준 편도 10만7500원이 하락한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순차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이며 항공사별 금액은 거리 구간과 노선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역시 다음 달 낮아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7월 발권 편도 기준 국내선 항공권에 이달 3만5200원보다 1만1000원 낮은 금액인 2만42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등 일부 저비용항공사도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같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국내선과 국제선이 함께 내려가면서 여름 휴가철 항공권 총액 부담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 이후 국제유가 안정 기대도 나오고 있다. 다만 7월 유류할증료는 이미 산정 기간의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해진 만큼 향후 단계 조정은 이후 항공유 가격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7월에 출발하는 항공편이라도 이달 안에 항공권을 구매하면 6 기준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항공권 구매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내려가도 차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