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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넷리스트, 5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수년간 특허 분쟁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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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넷리스트, 5년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수년간 특허 분쟁 종식

서버용 DIMM과 고대역폭메모리(HBM) 포함 넷리스트 특허 포트폴리오 활용권 확보
DRAM과 NAND 플래시 공급 계약 체결… 삼성전자, 넷리스트 보통주 1,000만 주 매입
ITC 조사와 계류 중인 모든 소송 상호 취하… AI 데이터센터 확대 속 기술 협력 강화
2025년 8월 25일에 촬영된 이 일러스트에는 삼성전자 로고가 보인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25년 8월 25일에 촬영된 이 일러스트에는 삼성전자 로고가 보인다. 사진=로이터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IP(지식재산권) 기업 넷리스트(Netlist)와 5년간의 메모리 반도체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이어져 온 특허 소송전을 전격 종식했다. 이번 합의로 양사는 상호 계류 중인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하고 AI 메모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8월 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에 특허 포트폴리오를 라이선스하고 제품 공급을 받는 5년 장기 계약을 발표했다.

서버용 DIMM과 HBM 기술 포트폴리오 확보… DRAM과 NAND 공급 병행


이번 합의를 통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컴퓨팅과 고성능 서버에 필수적인 넷리스트의 핵심 특허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 포트폴리오에는 서버용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DIMM)과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

계약 조건에 따라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프로세서 연산 시 임시 데이터를 저장하는 DRAM과 장기 데이터 저장용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지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모리 제품 공급 계약과 연계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보통주 1,000만 주를 직접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ITC 조사와 법정 공방 전면 종결… 글로벌 빅테크 불확실성 해소


이번 타결은 최근 넷리스트의 특허 침해 제기로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메모리 칩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성사되었다.

당시 조사 대상에는 구글(Google), 엔비디아(Nvidia), 브로드컴(Broadcom), 슈퍼마이크로컴퓨터(Super Micro Computer) 등 삼성 메모리를 사용하는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앞서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특허 침해 혐의를 인정해 2023년 삼성전자에 3억 3,000만 달러(약 4,690억 원), 2024년 데이터 처리 기술과 관련해 추가로 1억 1,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넷리스트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양사가 모든 소송을 상호 취하함에 따라 장기간 이어지던 법적 리스크와 고객사 공급망 불확실성이 일시에 해소되었다.
AI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칩 수요 폭증 속에서 이뤄진 이번 합의는, 향후 ‘삼성전자의 AI 서버용 HBM과 메모리 모듈 공급망 안정화’와 더불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IP 리스크 관리 전략’을 공고히 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