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보금자리론 연 3조원씩 2년 공급
2억 대출 시 월 원리금 85만원 ‘월세’ 수준
부부 합산 대신 1인 소득으로 정책대출 심사키로
2억 대출 시 월 원리금 85만원 ‘월세’ 수준
부부 합산 대신 1인 소득으로 정책대출 심사키로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가, 반전세·월세, 전세 등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월세 수준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선보인다. 연간 3조 원 규모로 2년 동안 공급하는 지원책으로,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 현실적인 주거 수요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 대상으로 우선 출시된다. 준주택이지만 청년 수요가 큰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현행 생애 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반전세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기존 정책과 달리, 전·월세 대출 모두를 보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세대출은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및 유자녀는 한도를 3억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금융위는 결혼 전에는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충족했으나 결혼 후에는 부부 소득 합산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혼 패널티도 해소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역시 부부 중 한 명이 각각 6000만 원, 5000만 원 이하로 버는 경우 대출을 허용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