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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청년 월세로 내집마련, ‘혼인신고 페널티’ 해소…‘주거지원 3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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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청년 월세로 내집마련, ‘혼인신고 페널티’ 해소…‘주거지원 3종세트’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연 3조원씩 2년 공급
2억 대출 시 월 원리금 85만원 ‘월세’ 수준
부부 합산 대신 1인 소득으로 정책대출 심사키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 공급에 나선다. 혼인신고를 하면 정책대출에 불이익이 생기는 ‘결혼 페널티’도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가, 반전세·월세, 전세 등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월세 수준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선보인다. 연간 3조 원 규모로 2년 동안 공급하는 지원책으로,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 현실적인 주거 수요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 대상으로 우선 출시된다. 준주택이지만 청년 수요가 큰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청년들은 이 보금자리론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 원임을 감안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 원(2억원 대출·30년 만기·연 3.0% 금리 적용 가정) 수준이 되도록 했다.

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현행 생애 최초 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반전세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기존 정책과 달리, 전·월세 대출 모두를 보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세대출은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및 유자녀는 한도를 3억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금융위는 결혼 전에는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충족했으나 결혼 후에는 부부 소득 합산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혼 패널티도 해소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게 한다. 부부 합산 8500만 원이 넘어도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역시 부부 중 한 명이 각각 6000만 원, 5000만 원 이하로 버는 경우 대출을 허용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